금연치료

금연치료 개요

흡연자에 대한 종합적인 금연치료지원을 통해 금연 성공률을 높이고, 흡연으로 인해 발생하는 질환 및 사망위험을 예방함으로써 국민건강증진을 도모하고자 국가금연 서비스가 확대되고 있습니다.

이 일환으로 2015년부터 국민건강보험법 제 14조(업무 등) 제 1항, 제 12호, 제 13호에 근거하여 병·의원에서의 금연치료가 시행되고 있습니다.

지원프로그램 구성

국민건강보험공단은 금연치료 참여를 신청한 의료기관과 약국을 통해 금연치료를 희망하는 모든 국민에게 1년에 3번(차수)까지 금연치료를 지원하고 있습니다.

8~12주 프로그램을 통하여 상담과 금연치료의약품 또는 금연보조제(니코틴패치, 껌, 정제) 투약(구입) 비용의 일부를 제공하고 있습니다.

또한, 등록자에게는 금연성공 가이드북을 제공하여 금연치료 과정에 나타나는 금단증상과 대처방법 등을 손쉽게 알 수 있도록 안내하고 있습니다. 

또한, 금연치료 프로그램 최종 이수시(6회 상담 또는 56일 이상 투약) 금연성공 인센티브를 제공합니다.

흡연, 스스로를 죽이고 타인도 죽음에 이르게 합니다.